청송야송미술대전규정

청송야송미술대전 대회 규정

청송야송미술대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청송이 낳은 세계적인 한국화 거장 야송 이원좌 화백을 기리고 우수한 예술인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직, 임무)
1. 위원장 1인과 사무국장, 각 1인 및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청송미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청송미협 사무국장은 대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야송미술대전을 대표한다.
4. 회장 유고시 운영회의를 통해 대표를 선발하여 그 회무를 대행한다.
5.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청송야송미술대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 3 조 (주최 및 주관)
청송야송미술대전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송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청송군,청송 군의회에서 공동 후원한다.

제 4 조 (공모부문)
청송야송미술대전공모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
2. 서양화 (수채화포함)
3. 서 예 (문인화포함)

제 5 조 (경 비)
1. 청송야송미술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군비 및 국비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기관단체의 찬조금
청송야송미술대전개최에 따른 자체수입금 (출품료및 기타)
2. 청송야송미술대전 개최에 따른 경비지출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개 최)
청송야송미술대전은 매년 개최하며, 그 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출 품 · 전 시 · 시 상

제 7 조 (공 고)
위원장은 청송야송미술대전 개최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
3. 출품기간 및 장소
4. 작품의 심사일시 및 전시기간
5. 반출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 (작품의 출품)
1. 청송야송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함께 출품원서 및 출품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수는 1인당 2점이내로 한다. 단, 2점 입상시 상위입상이나 동위입상 1작만 입상점수로 인정한다.
3. 출품작품의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 (작품내용 및 출품의 제한)
1. 청송야송미술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의적 작품을 개발하여 향토문화진흥에 기여 하는 작품이라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이 출품된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심사에 제외시키거나 심사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가)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이미 국내외에서 전시발표 된 작품 혹은 타인의 작품이나 모방 작품
나)파손우려가 있는 작품에 대해 출품을 제한을 한다. 단, 파손위험에 대한 주의 서약서를 제출시에는 출품가능.
3.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는 접수, 심사, 반출시 손상 및 훼손에 대해 천재지변과 고의적이 아닐 때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 10 조 (출품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자로 한다.
2.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 11 조 (출품료)
청송야송미술대전에 출품하는 작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출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대작가의 작품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제 12 조 (전 시)
청송야송미술대전에 전시할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선, 특선작품 및 수상작품
초대작가 및 운영․심사위원 작품

제 13 조 (촬영등의 제한)
청송야송미술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 (특선 및 수상작품)
특선작품은 입선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으로 하며, 특선작품 중 우수작품을 수상 작품으로 하되 수상 작품은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으로 한다.

제 15 조 (시 상)
1. 입선,특선을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시상 금액은 예상외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2. 초대 작가의 출품작중 우수작품에 대해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6 조 (관 람)
1. 청송야송미술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케 하며 필요시 타 지역에 순회 전시할 수 있다.
2.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7 조 (작품의 반출)
1. 낙선작은 심사결과 발표 후에 곧바로 반출하며, 청송야송미술대전에 전시된 입상작은 전시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반출하지 못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 3 장 초대작가

제 18 조 (초대작가)
1. 제12조 제2호에 규정한 초대작가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경우 합점이 10점일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입선은 1점으로 한다.
② 특선은 2점으로 한다.
③ 우수상은 3점으로 한다.
④ 최우수상은 5점으로 한다.
⑤ 대상은 7점으로 한다.

2. 청송관내 10년 이상 거주한자,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인자. 
미술관련 대학교수, 대한민국미술대전 , 경상북도 미술대전 기타 이에 준하는 전국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한자 등 역량있는 작가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송미협회장(운영위원장)의 승인으로 초대작가로 추대할수 있다. 이에 청송야송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청송미협 회장(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제 19 조 (구 성)
1. 청송야송미술대전을 원활히 개최하기 위하여 청송야송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와 청송야송미술대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되 청송야송미술대전 심사위원회는 그 해에 미술대전이 종료되면 자동 임기가 끝난다.
2. 청송야송미술대전 운영위원회 구성은 청송미협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청송미협 회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송미협 회장이 되고, 인원은 청송미협 회원 및 초대작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청송미협회장,사무국장,종합시설사업소장)은 심사위원 위촉권에서 제외한다.
4. 운영위원은 가급적 공모부문과 지역별로 안배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20 조 (기 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청송야송미술대전개최 계획 수립
심사위원 추천
초대작가 추천
기타 청송야송미술대전개최에 따른 필요한 사항
2.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입선, 특선 작품 및 수상작품 선정


제 21 조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 22 조 (회 의)
1. 운영 및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청송미협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심사보고 및 발표)
1.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선, 특선 및 수상후보 작품을 선정하고 곧바로 청송미협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작품심사 결과는 청송미협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표할 수 없다.


제 25 조 (심사분과위원회)
1. 작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공모 부문 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분과별 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26 조 (심사기준 및 입선, 특선, 수상작품의 선정)
1. 심사는 먼저 입선작을 선정한 후 특선 및 수상작품을 결정한다.
2. 입선작품은 분과별 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특선작품은 입선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으로 하며 작품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수상작품은 특선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은 분과위원회에서, 대상은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협의하고 각각 투표로 결정한다. 최우수상, 우수상은 대상 후보 중에서 순서대로 선정한다.
5. 기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 27 조 (실비보상)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 (운영세칙)
청송야송미술대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청송야송미술대전 규정에 의한 초대작가 및  수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2020. 05. 09 제정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0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3. (기 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